주택청약 실시간 분양공고 사이트, 신청 방법, 저축 한도, 당첨시 취소

주택청약은 본인의 집을 가지기 위한 첫 걸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주택청약을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주택청약을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청약 사용방법 및 분양공고 확인 꿀팁 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아니면 민간기업이 신축한다거나 분양하는 주택에 관해 미리 신청하고, 추첨이나 선정순서를통하여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은 일반분양과 특별분양으로 나뉩니다. 일반분양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고, 특별분양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 등이 특별분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분양공고 확인

청약홈이라는 웹사이트에서 APT분양정보를 검색하면, 입주자모집공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알리미라는 웹사이트나 앱에서 오늘청약, 청약임박, 모집중, 무순위, 예정 등의 카테고리로 분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이라는 웹사이트에서 공공주택찾기 > 임대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를 검색하면,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임대분양 알리미라는 앱을 설치하면,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임대분양 공고문을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신청 방법

첫째, 주택청약 전용계좌를 개설합니다. 주택청약 전용계좌는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경영하는 계좌로, 주택구입자금을 저축하고, 청약자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청약 전용계좌는 한 사람당 하나만 개설할 수 있으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둘째, 분양공고를 확인합니다. 분양공고는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분양할 주택의 위치, 면적, 가격, 신청기간 등을 알리는 공고입니다. 분양공고는 인터넷, 신문, 방송 등 여러가지 매체를 통하여 공지됩니다. 분양공고를 확인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주택과 조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청약서를 쓰고 제출합니다. 청약서는 분양공고에 따라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으로 쓰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약서에는 개인정보, 청약자격, 구입하려는 주택의 정보 등을 기입합니다. 청약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약금을 납부 해야합니다. 청약금은 분양가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추첨에서 당첨되면 계약금으로 전환되고, 낙첨되면 환불받아볼 수 있습니다.


넷째, 추첨이나 선정결과를 확인합니다. 추첨이나 선정결과는 분양공고에 명시된 날짜와 방식으로 공개됩니다. 추첨이나 선정결과를 확인하면서 내가 당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당첨되면 계약사항을 준비하고, 낙첨되면 청약금을 환불받습니다.

주택청약 실시간 분양공고 사이트, 신청 방법, 저축 한도, 당첨시 취소

주택청약 저축 한도

주택청약 전용계좌의 저축한도는 연간 2천만원입니다. 단, 특별분양의 경우에는 연간 3천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당첨시 무조건 계약?

주택청약에서 당첨되면 반드시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금의 일부를 차감받거나, 재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사용시 사라지나요?

주택청약을 사용하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통장으로, 주택 종류와 지역에 따라 청약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청약에 납입한 금액은 계약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때, 주택청약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되지 않거나, 당첨된 후에도 거래를 포기한다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어 일정 기간 동안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주택(국민주택) : 5년
  • 민영주택 : 10년


주택청약을 사용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주택청약이 사라지게 됩니다. 해지할 경우,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재가입할 경우, 가입 기간이 초기화되어 다시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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