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3년 5월부터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기준으로 포스팅 된 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월급에 4배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 고용보험은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하니 이 글에서 신청 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신 정보
이 글에서는 2023년 5월부터 바뀌는 고용버험 실업급여 정보를 확인해보시고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원래 일을 하던 근로자가 특성 사유에 의해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 다음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켜주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집중하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신청하여 받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6개월 이상 재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취업하지 못한 상태 및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할 때 입니다. 이는 회사가 없어지거나 권고퇴사 등으로 퇴사가 발생하였거나 권고 받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하는데 이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만약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시청 조건
과거에는 65세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으로 인해 65세 이상에서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금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실업급여 금액’으로 수령 받을 수 있으며, 1일 최대 66,000원이 최고 금액이며, 1일 최대 61,570원이면 최저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나이와 근무 기간에 따라 다르며, 60세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근무 했을시에는 120일 까지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근무 시에는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간단히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실업신고를 진행한 후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후 한달에 한번 수급자격 신청 교육 듣기(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고용보험 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온라인 교육 듣기가 어려운 분들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변경 내용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2023년 5월 이후 실업급여 정책이 바뀐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0개월로 연장
- 실업 급여의 최소 지급액 하한액 감소
-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 대한 지원 기준 강화
-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이 출석 확인형으로 변경
-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우 실업급여 미지급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0개월 연장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현재(23년 4월 기준) 6개월 가입 기간이 필요하지만, 23년 5월부터 변경된 내용에는 4개월 추가로 총 10개월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최소 지급액 하안액 감소
기존의 실업급여 최소 하한액은 61,568원이였는데, 23년 5월 이후에는 46,178원으로 최저임금의 60%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 대한 지원 기준 강화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 기준이 강화되거나 수급액이 낮아지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보다 까다로워 질 예정입니다.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이 출석 확인형으로 변경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했지만 23년 5월부터는 1차와 4차에는 필히 고용센터를 방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5차에서는 최소 2건 이상의 실업인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우, 실업급여 미지급
만약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 제의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기있는 국가 지원 제도
인기있는 국가 지원 제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