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2023년 바뀌는 기초연금 정보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3년 바뀌는 기초연금 정보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2023년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선정기준액이 달라지게 되어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나는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제도

이 글에서는 2023년 바뀌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바뀐 기초연금 제도

2023년 기초연금의 일정 부분이 바뀌게 되었는데, 기존의 기초연금 제도와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초연금 지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대비 5.1%가 인상되었으며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금액이며, 부부가구일 경우 월 517,080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참고로 2023년 이전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07,500원, 부부가구의 경우 492,000원 이였습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스비다.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보는 기준 금액입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 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상 내국인
  2. 소득인정액이 65세 이상 인구의 70%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70% 이하의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원입니다.

단,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계산한 금액입니다. 때문에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부동산 등의 소득도 포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조회 방법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얼마의 기초연금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고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복지로’홈페이지에 접속 수 ‘모의계산’ 탭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해주면됩니다.

모의계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연 소득환산육/12개월 + P
  • P란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 가액

기초연급 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ㅇ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급 신청시 필요서류

기초연급을 신청할 때에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등

혹시나 더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1355 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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