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자격 및 조건, 점수 계산 방법, 신청시 필요서류, 선정 방식

거주지를 분양 받으려는 분들은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주택을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다자녀들 특별공급자 자격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들 3명 이상을 둔 세대가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입니다. 이 자격을 가진 세대는 주택 건설량의 10%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들 특별공급자 자격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적용되지만,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다자식들 특별제시 자격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현재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세대주를 비롯하여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 열아홉살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태아와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 청약예금계좌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없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고, 건물과 토지가 2억 1,55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가 2,797만 원 이 해야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 계산 방법

다자녀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자격 및 조건, 점수 계산 방법, 신청시 필요서류, 선정 방식
  • 기본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최대 100점입니다.
  • 가점: 자녀수, 부양가족수, 장애인 여부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최대 30점입니다.
  • 감점: 과거 주택 소유 여부,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등에 따라 감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은행통장 가입기간이 10개월이고, 미성년자 자녀가 4명이고, 부양가족이 1명이고, 장애인이 없고, 이전 주택 소유 여부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가 없는 경우, 다아이들 특별제시 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본점수: 10개월 × 10점 = 100점
  • 가점: 자녀수 4명 × 3점 + 부양가족수 1명 × 2점 = 14점
  • 감점: 없음

따라서 총 점수는 100 + 14 = 114점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자격 및 조건, 점수 계산 방법, 신청시 필요서류, 선정 방식

신청시 필요서류

다자식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특별제시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입증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청약통장, 소득입증서, 자산입증서 등이 포함됩니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제공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건강 (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선정 방식

다자식들 특별공급은 점수순으로 선정됩니다. 점수가 동일한 조건에서는 미성년자 자녀수가 많은 순, 부양가족수가 많은 순, 장애인이 있는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제한

다자식들 특별공급을 받으시면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양도한다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시 청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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