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간편 계산 방법,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방법, 부동산을 받은 경우

부동산을 구매할 때 매매가격 이외에도 취득세라는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취득세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을 살 때는 매매가격 외에도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 가격, 면적,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자기가 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난해하고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계산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취득일자, 취득방법, 취득대상, 대상면적, 대상주택, 규제지역, 지분취득, 경과규정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등의 부가세도 함께 계산해줍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입니다.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 매매 등 유상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
  • 무상취득 – 증여 : 시가인정액
  • 무상취득 – 상속 : 시가표준액
  • 원시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가격이나 현실 지불한 가격을 말합니다. 시가인정액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받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받은 상태에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이 해마다 공시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말합니다. 원시취득은 건축물을 직접 건축하여 부동산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주택 수, 주택 가격, 평수,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로 주택 수가 많고, 주택 가격이 비싸고, 평수가 크고, 규제지역에 속하는 주택일수록 세율이 높습니다.

  • 1주택 : 주택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주택가액과 평수에 따라 2%~6%
  • 3주택 : 주택가액과 평수에 따라 4%~8%
  • 4주택 이상 : 주택가액과 평수에 따라 6%~12%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서 85m2 이하의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하는 경우,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택 : 3%
  • 2주택 : 4%
  • 3주택 : 6%
  • 4주택 이상 : 8%
부동산 취득세율 간편 계산 방법,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방법, 부동산을 받은 경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취득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유상·원시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취득 – 증여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무상취득 – 상속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받는 경우 취득세

부동산을 받으면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상속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상속세율은 10%~50%, 취득세율은 0%~4%입니다. 증여로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인정액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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