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발부 기간, 임차인 동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납부한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을 등기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필요에 의해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납부한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부도나 파산, 매각 등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까운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한다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임대물건의 위치, 면적, 용도, 기간, 금액 등의 계약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위택스에서 등록세 7,200원을 납부하고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등기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를 확인합니다.

  3.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을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확인합니다.

  4.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5.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6.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준비 증빙서류

임차 계약서와 임대료 납부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임차 계약서는 원본이나 사본이 모두 가능하며, 임대료 납부 증빙서류는 입금 내역서, 수표, 송금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신청 후 발부기간

법원에서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부합니다. 발부된 명령은 법원에서 직접 등기소에 송부하며, 임차인은 별도로 등기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소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확인하고, 3일 이내에 임차권을 등기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발부 기간, 임차인 동의

FAQ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에서 명령을 발부하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데 비용이 드나요?

A: 신청서를 제출할 때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등기비용이나 송달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의 명령은 취소되며, 새로운 명령이 발부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대물건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파산 등으로 인해 임차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 갱신 보장, 퇴거 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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