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온라인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조건, 주의사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종합부동산세 중 감면 받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일정 기준에 따라 면제 까지도 가능하니 온라인을 통해 쉽게 신청하여 세금을 절약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 조건과 신고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합산배제 신고’입니다. 이는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합산배제 신고 조건

합산배제 신고란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있을 때, 그 중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서울에 아파트 2개와 토지 1개를 가지고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A씨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모든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가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아파트 1개와 토지 1개를 빼고 아파트 1개만 세금을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종류가 주택, 토지, 건축물 중 2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이 포함된 경우, 주택의 공간이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 토지가 포함된 경우, 토지의 공간이 66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건축물이 포함된 경우, 건축물의 연공간이 198㎡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의 취득일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 방법

합산배제 신고 방법은 인터넷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한다거나 우편으로 한다거나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 탭에서 일반신고를 클릭해주신 후, 종합부동산세 합산베재를 눌러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 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소득세 과세표준증명서와 함께 본인이 속한 지방국세청에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속한 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서’를 기술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합산배제 신고 기간

합산배제 신고 기한은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12월 15일까지 추가 신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 신고를 하면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온라인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조건, 주의사항

합산배제 신고 주의사항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서울에 아파트 2개와 토지 1개를 갖고 있고, 각각의 가액이 5억원, 4억원, 1억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A씨가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부동산 총 가액: 5억원 + 4억원 + 1억원 = 10억원
  • 세율: 0.6%
  • 종합부동산세: 10억원 x 0.6% = 600만원


하지만 A씨가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부동산 총 가액: 5억원
  • 세율: 0.2%
  • 종합부동산세: 5억원 x 0.2% = 100만원


즉, A씨는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500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산배제 신고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세기준일까지 주소지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세기준일까지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FAQ (자주 묻는 질문)

Q: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다른 세금에 영향을 받나요?

A: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다른 세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는 합산배제 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Q: 합산배제 신고를 한 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산배제 신고를 한 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 신고가 취소됩니다. 즉, 양도한 부동산을 포함하여 모든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해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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