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취득세, 부과 기준, 감면, 공제, 계산 방법, 절약 TIP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그 중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하려는 분들은 취득세가 궁금하실 텐데 간단하게 취득세를 계산해 보시고 납부 방법 및 취득세 부과기준, 취득세 아끼는 꿀팁 까지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무실과 주택의 기능을 겸비한 복합건물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 중 하나입니다.

취득세 부가 기준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취득세, 부과 기준, 감면, 공제, 계산 방법, 절약 TIP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의 용도가 주로 주거인지 사무인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주로 주거로 사용되는경우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주로 사무로 사용되는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건물의 신고가액이나 시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합니다. 신고가액은 건물을 구입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고, 시가는 국세청이 연마다 공시하는 건물의 가치입니다.

취득세 감면 및 공제

취득세의 감면 및 공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첫 차례 주택으로 구입하는 경우 9억원까지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수한 경우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만큼 취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먼저, 건물의 신고가액과 시가 중 높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정한다.


다음으로, 건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곱한다. 예를 들어, 주로 주거로 이용되는 경우 1%, 주로 사무로 이용되는 경우 4%를 곱한다.


그 다음으로, 감면 및 공제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빼준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주택으로 구입하는 경우 9억원까지 50%를 감면받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만큼 공제한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금액을 반올림하여 취득세로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방법

취득세는 건물을 구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취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세무서나 은행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취득세의 납부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 납부증명서는 건물 등기를 위해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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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절약 꿀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한 방법으로 오피스텔 신축과 최초분양일 때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잔금납부후에, 2달이내 (60일) 세무서와 구청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취득세면제 세액이 200만원 초과시 : 85% 경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나중에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로 고정되고, 다른 주택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나중에 취득하면, 다른 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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