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보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정부에서는 생계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렵다보니 이런 정부지원 서비스를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니 이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생계급여 지원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에서 매달 어려운 청년들에게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해주고 있으며, 생활이 어렵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년 생계급여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본인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청년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6인 가구 : 2,168,394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청년 생계급여 지원 내용

청년 생계급여는 수급자(지원자)에게 최소한의 사회 생활 및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매달 금액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만약 본인이 일반 수급자인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금여액을 차등 적용하여 받게 되며, 시설 수급자인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금액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청년 생계급여는 생계가 어려운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생계급여 서비스 후기

인생에서 힘든 순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돈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려울 때 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난한건 본인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돈을 벌 기회도 주지 않고 가난이 닥친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생계급여 서비스를 받아 인생에 닥친 최악의 경제적 위기의 순간을 이겨 낼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금전적인 문제는 지인들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힘들었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도와줘서 다시 삶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 생계급엽 복지 서비스 정리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매달(월)
  • 신청대상 : 최소한의 생계가 어려운 누구나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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