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 가산율 구분 및 정보

치과진료를 받을 때 다른 사람과 같은 진료를 진행하였던 경우라도 환자의 연령, 진료일, 진료시간에 따라 여러 가지 진료비 가산이 발생하여 진료비가 각각 상이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치과진료를 진행 할때 진료비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즉, 어떻게 진료비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 후 가산율에 대해서 글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 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과진료 가산율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과진료 가산율 구분

치과진료 가산율

치과진료의 가산율 구분은 다음과 같이 나뉘게 됩니다.

  • 공휴일 진료
  • 야간 진료
  • 노인 진료
  • 소아 진료
  • 장애인 진료
  • 공휴일/야간 수술 가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 진료

치과진료 가산율 구분 중 공휴일 진료는 말 그대로 공휴일에 진료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제외한 기본 진찰료의 30% 가산이 됩니다.

야간 진료

치과진료 가산율 구분 중 야간 진료는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제외한 기본 진찰료의 30% 가산이 됩니다.

야간진료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야간 가산 : 18:00 ~ 익일 09:00
  • 토요일 야간 가산 : 종일
    치과병원의경우 :13:00 ~ 익일 09:00
  • 소아 심야 가산 : 20:00 ~ 익일 07:00
    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기본 진찰료의 100% 가산

공휴일/야간 수술 가산

참고로 치과진료 가산율 구분 중 공휴일/야간 수술가산은 2018년 7월 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행위 가산제에 따라 평일 18:00 ~ 익일 09: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치과의원에서 외래진료시 시행되는 수술비의 30% 가산이 적용됩니다.

단, 이때 구강외과 수술 및 치주질환 수술항목 비용에만 가산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료도 30% 가산 적용됩니다.

장애인 행위료 가산

마지막으로 치과진료 가산 중 장애인 행위료 가산은 장애인 수첩을 교부 받은 뇌성마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기본진찰료에 2배(100%)가 가산됩니다.

참고로 장애인 행위료 가산시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뇌병변 장애인 환자분이면 장애인 수첩이 있는지 요양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가산금액 전부를 보험자(공단)에서 지급하며, 본인부담금의 증가 없습니다.
  • 치석제거, 홈메우기,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수절단 등의 보존치료 등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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