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 진료비 구성과 본인부담금 정보

치과치료 진료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치과치료 진료비는 진료하는 병원이나 치과, 치료 방법, 치료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글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치과치료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의해 일정부분 보장됩니다.

치료치료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공단과 병원간의 계약에 따라 서로 다르며, 치과치료 항목 중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실비 처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치과치료 진료비 구성

총 진료비는 기본진료료, 행위수가, 약재수가, 재료수가, 진료행위 가산율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진료비 구성

  • (진찰료)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 (행위수가) 각 진료행위 수가 (발수, 발치, 즉일충전처치 등)
  • (약재수가) 진료행위에 사용된 약재의 수가(자이레스테신, 린코신 주 등)
  • (재료수가) 진료행위에 사용된 치과재료의 수가(Silk, File 등)
  • (진료행위 가산율)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진료 행위료에 가산 적용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치과의원 : 건강보험(15%), 의료급여(11%)
  • 치과병원 : 건강보험(20%), 의료급여(15%)

치과 진료비 본인 부담금

치과 진료비 본인 부담금은 진료 대상에 따라 각각 차등 적용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대상자

치과의원

  • (만 1세 미만) 5%
  • (6세 미만) 21%
  • (6세 이상 ~ 65세 미만) 30%
  • (임산부) 10%
  • (65세이상)
    – 총 진료비 15,000원 이하 : 1,500원
    –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 10%
    –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 20%
    – 25,000원 초과 30%

치과병원 (동지역)

  • (만 1세 미만) 10%
  • (6세 미만) 28%
  • (6세 이상 ~ 65세 미만) 40%
  • (임산부) 20%
  • (65세이상) 40%

의료급여대상자

치과의원(1, 2종)

치과의원 원외처방이 아닌 경우에는 의약품인 경우와 의약품이 아닌 경우로 나뉘어 집니다.

  • (의약품일 경우) 1,500원
  • (의약품이 아닐 경우) 1,000원

원외처방일 경우에는 의약품 상관없이 1,000원입니다.

치과병원(시,도)

치과병원에서는 1종, 2종, 임산부 2종으로 나눠서 본인부담율이 달라집니다.

치과병원 1종

치과병원 원외처방이 아닌 경우에는 의약품인 경우와 의약품이 아닌 경우로 나뉘어 집니다.

  • (의약품일 경우) 2,000원
  • (의약품이 아닐 경우) 1,500원

원외처방일 경우 의약품에 상관없이 1,500원 입니다.

치과병원 2종

총액의 15%의 본인부담율이 발생합니다.

치과병원 임산부 2종

총액의 5%의 본인부담율이 발생합니다.

차상위대상자

  • (차상위 1종 C)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
  • (차상위 2종 E) 차상위 만성질환
  • (차상위 2종 F) 장애인 만성질환자

치과의원

  • (차상위 1종) 없음
  • (차상위 2종 장애인 F)
    (원외처방이 아닐 경우) 의약품은 250원, 의약품이 아닌 경우 750원
    (원외처방일 경우) 의약품 상관없이 250원
  • (차상위 2종 E)
    (원외처방이 아닐 경우) 의약품은 1,000원, 의약품이 아닌 경우 1,500원
    (원외처방일 경우) 의약품 상관없이 250원

치과병원

  • (차상위 1종) 없음
  • (차상위 2종 장애인 F) 없음
  • (차상위 2종 E) 총액의 14%

임산부 본인부담금

  • (상급종합) 40%
  • (종합병원) 30%
  • (병원(시, 도)) 20%
  • (의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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