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세율, 필요서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5월은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 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놓치게 되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과세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인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면 이 글을 통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소득세율, 신고시 필요한 필요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소득세율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먼저 프리랜서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란 일정 기업 또는 단체에 귀속되거나 전속되지 않은 상태로 자유계약에 따라서 근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실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로 강사, 작가, 디자이너, 개발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3.3%의 사업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더해진 세금입니다.

프리랜서 또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히 진행해야 하는 의무 신고자에 속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이 벌어들이 수익을 종합하여 세금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수익의 종류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필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세율, 필요서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go.o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상단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한다.
  • [종합소득세 정기/기한후신고]를 선택한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소득세율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소득세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3%]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감면, 공제 = 납부세액

매출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 후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산출방식을 통해 세액에 감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게 되고, 납부할 세액이 납부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추가 납부를 해야하며, 반대로 세액이 적을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필요서류 (준비서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를 위해 준비해야하는 필요서류에 대해서 확인해보세요.

  1. 소득증빙서류
  2. 필요경비내역

크게 2가지 서류로 나뉘는데, 소득증빙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업부로 발생한 소득 증빙 서류를 말하며, 필요경비서류는 소득세 공제 인정에 필요한 경비를 정리한 증빙 서류입니다.

필요경비내역은 엑셀파일, 자동차보험증서, 자동차운영비 엑셀파일, 납부내역증명 등이 속할 수 있습니다.

✅ 소득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내역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 차량운영비
  • 접대비
  • 경조사비
  • 출장 교통비/숙박비
  • 교육훈련비
  • 통신비
  • 도서구입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혜택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얻는 혜택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세액 공제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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