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소득세 면제조건 종류, 이용 방법

부동산을 팔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며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및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 조건을 알고 있다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제조건 종류

  •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고 거래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 1가구 2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나 부모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취학이나 회사 근무로 구매한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이 외에도 장기임대주택, 공공사업용토지, 신축주택 취득,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조건 이용방법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이용하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시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면제신청서에는 양도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가격, 면제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 종전주택의 양도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양소득세 면제조건 종류, 이용 방법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 등의 자산을 양도하면서 나타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자산을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낸 상태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손실이 일어난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기간과 과세표준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드는 비용으로, 중개수수료, 인지세, 등록면허세 등이 포함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저 6%에서 최고 42%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최저 6%에서 최고 40%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연관 없이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란, 실제로 일어난 소득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하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일당 0.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고 거래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단, 거래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언제부터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적용되나요?

A.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적용됩니다. 단,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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