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반환보험 신청방법 | 대상 | 기간 | 보장범위 | 보장금액 | 취급 은행

최근 전세 사기가 많아 지면서 전세로 입주하는 분들 중 ‘전세보증반환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가입하는 ‘hug 전세보증반환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반환보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때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는 형식입니다.

이 보험은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분만 가입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2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분만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ug 전세보증반환보험 신청방법 | 대상 | 기간 | 보장범위 | 보장금액 | 취급 은행

hug 전세보증반환보험 보증한도

hug 전세보증반환보험 보증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hug 전세보증반환보험 보증한도는 지역별 보증한도와,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2가지로 나뉩니다. 아래의 경우 중 적은 금액을 보증 한도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보증한도 : 7억원
    ✔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총액
    ✔선순위근저당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hug 전세보증반환보험 보장 범위

hug 전세보증반환보험의 보장 범위는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거나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야 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전세권의 양도,이전이 필요합니다.

hug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

hug 전세보증반환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사 별도 방문 없이 hug 전세보증반환보험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상담을 진행하면 보증신청 및 약관배부를 부여받고 이에 동의하면 보증심사 및 승인이 진행되게 됩니다.

보증신청시에는 인적,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신분증)과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서류(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ug 전세보증반환보험 취급은행

hug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을 위한 취급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지사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SC제일은행
  • 케이뱅크
  • 카카오뱅크

비대면 온라인 가입 방법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를 통해 hug 전세보증반환보험를 가입하고자하는 분들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해지시 hug 전세보증보험 적용

전세계약을 해지하면 hug 전세보증반환보험이 적용되는지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만 hug 전세보증반환보험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주면 hug 전세보증반환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도 hug 전세보증반환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야 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전세권의 양도/이전이 필요합니다.

Leave a Comment